건의명 |
저층부 상가 사유지보도내 적치물 조치 및 흡연 단속 요청 |
진행사항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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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 |
김**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건의내용 |
힐스테이트 암사는 주택 1,2층에 입점해 있고 부대복리시설이 같이 있다 보니 상가에서 입구에 특히 인도부분까지 물건을 적치해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상가 입점자 분들이 인도, 도로에서 흡연을 하는 일이 빈번함.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적치물을 쌓아놓는 행위, 흡연에 대해서 계도를 해주셨으면 함. |
현장답변 |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나 인도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조치가 가능함. 그런데 상가 앞 인도는 사유지이고, 관리주체인 상가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잘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셔야 하는 부분임.
사유지부분 상가 적치물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관리단이 관리를 해줘야 함. 상가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간 협의를 통해 기준을 정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는 방향을 말씀드림.
아울러 상가 앞 인도의 흡연단속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별도 답변을 드리겠음. |
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20. 9. 12.(토) “제42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김**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금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적절한 의견을 주신 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바, 현행법(국민건강증진법)상 힐스테이트암사아파트상가 내부는 금연구역이지만, 상가 밖 보도 및 도로는 금연구역이 아니어서 흡연행위를 규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가관리사무소 측에 민원내용을 전달하고 상가 측에 정기적인 안내 등 인근 주민들의 간접흡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각 상가 측에 협조 안내문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순찰하여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김**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조언과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