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명 |
어린이집 위 옥상에 정원 조성 요청 |
진행사항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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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 |
김** |
처리부서 |
주택재건축과 |
건의내용 |
107동 앞에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으로 인해 불편 사항들이 있음. 이 부분은 조율을 해 나가고 있는데, 관련 민원이 빠르게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린이집 옥상에 조경을 해주셨으면, 공원처럼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함. |
현장답변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조성 방향을 정해서 요청하여주시면 공동주택 공모사업으로 옥상정원 조성 가능한지와, 조성시 행위허가 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음. |
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20. 7. 25.(토) “제41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 을 주신 김**님께 감사드립니다.
김** 님께서 래미안솔베뉴 아파트 107동 앞 구립어린이집의 옥상정원 조성에 관한 문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질의하신 구립어린이집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1호 다목의 복리시설에 해당 하는 경우, 복리시설의 증설행위는 동법 제35조의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복리시설의 증설행위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다목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10%범위내 증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통해 행위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구 도시농업과에서는 공공기관·주택 및 민간기업·종교시설 등의 옥상을 대상으로 텃밭 및 휴게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옥상텃밭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해당아파트의 주민동의 또는 입주자대표 회의의 동의를 받은 후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청절차를 안내 하여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철저한 위생관리와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수칙을 준수하여 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