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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
일시 2020-07-25 장소 래미안명일역솔베뉴 커뮤니티 센터
참석대상자 래미안명일역솔베뉴 입주민




건의명 어린이집 위 옥상에 정원 조성 요청
진행사항 완료
건의자 김** 처리부서 주택재건축과
건의내용 107동 앞에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으로 인해 불편 사항들이 있음. 이 부분은 조율을 해 나가고 있는데, 관련 민원이 빠르게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린이집 옥상에 조경을 해주셨으면, 공원처럼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함.
현장답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조성 방향을 정해서 요청하여주시면 공동주택 공모사업으로 옥상정원 조성 가능한지와, 조성시 행위허가 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음.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2020. 7. 25.(토) “제41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 을 주신 김**님께 감사드립니다. 김** 님께서 래미안솔베뉴 아파트 107동 앞 구립어린이집의 옥상정원 조성에 관한 문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질의하신 구립어린이집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1호 다목의 복리시설에 해당 하는 경우, 복리시설의 증설행위는 동법 제35조의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복리시설의 증설행위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다목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10%범위내 증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통해 행위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구 도시농업과에서는 공공기관·주택 및 민간기업·종교시설 등의 옥상을 대상으로 텃밭 및 휴게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옥상텃밭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해당아파트의 주민동의 또는 입주자대표 회의의 동의를 받은 후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청절차를 안내 하여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철저한 위생관리와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수칙을 준수하여 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

이수희,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