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명 |
솔베뉴 내 기부채납공원 관련 건의 |
진행사항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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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 |
김** |
처리부서 |
푸른도시과 |
건의내용 |
112동 앞에 어린이공원이 기부채납 공원으로 아는데, 그곳에 금연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전화번호만 붙어있고 흡연자 발견 시 어떻게 신고하라는 안내가 없음. 또 여름이라 문들 많이 열어놓고 있는데 밤에 시끄러워서 수면에 방해가 되는 실정임. 기왕 구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몇시 이후부터는 이용을 자제해라 이런 푯말을 설치해주시면 감사하겠음. 또 어린이 공원이 GS 주차장과 맞닿은 부분에도 있는데, 거기에도 금연 구역을 할 수 있는지. 공원관리용 CCTV가 설치되어있는지, 없다면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함 |
현장답변 |
언급하신 공원 2개는 모두 기부채납 받은 공원으로 관리주체가 강동구청임. 공원은 금연 구역이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소관부서와 함께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할 것. CCTV 설치 여부 등은 부서 검토 후 답변 드리겠음. |
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20. 7. 25.(토) “제41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김**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금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적절한 의견을 주신 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바, 현행법(국민건강증진법)상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금연구역으로 우리 직원들이 8월 4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금연구역표지판을 제공하여 어린이놀이터에 부착토록 하였으며, 관리주체는 금연관리자를 지정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유지, 이용자에 대한 홍보 및 안내방송, 이용자 흡연 적발 시 재제 및 계도, 재떨이 등 흡연유인 시설제거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수시로 방문하여 계도 및 단속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어린이공원 내 야간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야간시간대 공원이용안내 현수막은 8.5일(수) 게첨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CCTV는 어린이공원 내 2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므로 추가설치는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김**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조언과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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