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우리 구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정**님께 감사드리며, 제40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을 통해 건의하신 상일동 445번지 일대(소규모 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또는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일동 445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로·하천 등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단절된 소규모의 토지(총 6개 필지)로서 2013. 12. 5.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서울시 고시 제2013-405호)된 이후, 2016. 11. 3. 해제지의 체계적인 계획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16-344호)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토지이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일동 447-2호 외 3필지는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상일동 445번지 외 1필지에는 1997. 9. ~ 2017. 5. 개발행위허가(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받아 물건들이 적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상일동 447-2호 외 2필지는 근린생활시설이(식자재마트, 2018. 4월 준공) 건립되고, 물건들이 적치되어 있던 상일동 445번지 외 1필지는 우리 구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정비되어 현재에는 나대지 상태이나, 2020년 6월 택시차고지 용도로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를 처리하면서 차폐조경 등을 충분히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앞으로는 과거에 비해 주변지역의 도시미관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당초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주민제안에 의하여 통합 개발할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이에 따른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대상 구역 내 6개 필지가 모두 사유지이고, 소유주들이 통합개발에 반대하여 현재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인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토지주들이 통합개발을 전재로 공공기여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할 경우 토지 소유주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이주연, ☏3425-603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