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19. 12. 2.(월) “제38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안**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상암로41가길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에 근거, 2019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 현장 방문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계도조치 하였으며, 향후에도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순찰단속을 보다 강화하여 주민의 도로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주차로 인하여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차행정과 교통종합상황실(☎02-3425-6318~9) 또는 응답소(☎120)를 통하여 신고해 주시면 신속하게 현장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안**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조언과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