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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
일시 2019-11-11 장소 고덕1동주민센터
참석대상자 고덕1동 주민자치회 위원




건의명 주민자치회 예산 사용 자율화
진행사항 완료
건의자 조** 처리부서 자치안전과
건의내용 주민자치회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주민 스스로 알맞게 쓸 수 없는지 궁금함.
현장답변 확정된 11개의 사업 이외에도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음. 대표적인 부분이 고덕동에 소공원이 많은데 우리 구 푸른도시과 기간제 근로자들이 관리하고 있음. 민원이 많다보니 민원이 있을 경우에만 공원을 관리하고 있음. 그래서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공원을 관리하시게 되면 당연히 용역비를 드려야 될 것임. 고덕1동처럼 공원이 많은 동의 경우 주민자치회에서 공원을 관리하시겠다고 건의해주시고 공원관리공동체를 만들어 마을공동체 사업에도 지원해 주시기 바람. 이웃 만들기 사업도 공원관리나 다양한 내용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람. 11개 사업은 주민총회를 통해서 확정된 사업이지만 우리 구에서 주민자치회에 충분히 사업을 위탁할 수도 있음.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상설회의공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2019.11.11.(월) “제37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조**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모든 민간단체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정한 기준이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조금 사용 역시 반드시 보조금집행기준과 당초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주민자치회가 사용하는 보조금은 그 재원이 시비이기 때문에 그 집행기준은 우리구 뿐 아니라 25개구가 동일합니다. 또한, 그 세부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 확인한 바, 주민자치회에서 사용하는 운영사업비(기본경비), 주민자치활동지원사업비, 동단위계획형시민참여예산 집행기준과 통계목이 약간씩 상이하여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상반기부터 여러 차례 시에 집행기준과 서식 통일 등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집행하기 쉽게 집행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조**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조언과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수희,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