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19.11.11.(월) “제37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조**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모든 민간단체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정한 기준이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조금 사용 역시 반드시 보조금집행기준과 당초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주민자치회가 사용하는 보조금은 그 재원이 시비이기 때문에 그 집행기준은 우리구 뿐 아니라 25개구가 동일합니다.
또한, 그 세부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 확인한 바, 주민자치회에서 사용하는 운영사업비(기본경비), 주민자치활동지원사업비, 동단위계획형시민참여예산 집행기준과 통계목이 약간씩 상이하여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상반기부터 여러 차례 시에 집행기준과 서식 통일 등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집행하기 쉽게 집행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조**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조언과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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