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명 |
동정평가항목 공유 |
진행사항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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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 |
김** |
처리부서 |
자치안전과 |
건의내용 |
주민자치회가 출범하고 지금까지는 공동체 활동에 치중했던 것 같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요구를 해야 하는 단계이고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기능이라고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음. 동정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과 체크리스트가 필요한데, 주민들이 행정서비스 공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 구에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그 내용들을 주민자치회에 공유해주시기 바람. 그래야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동에서 수 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게 되더라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함. |
현장답변 |
앞으로는 주민자치회가 동 지방정부의 역할을 하셔야하기 때문에 기초부터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함. 각 동 주민자치회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음. |
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19.11.4.(화) “제36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김**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은 행정의 수요자로서 공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모든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의하거나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행정은 주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김**께서 조례를 보시고 언급하신 동정 평가란 동 행정사무를 주민자치회가 직접 평가한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매년 상급기관인 구에서 전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정 평가 결과에 대하여 해당 동이 주민자치회와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를 통해 계획되고 집행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자치계획 수립단계부터 예산회계규칙에 입각하여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김**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조언과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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