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명 |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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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11-04 | 장소 | 명일2동주민센터 |
참석대상자 | 명일2동 주민자치회 위원 27명 |
건의명 | 주민자치회 간사 상근제도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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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항 | 완료 | ||
건의자 | 조** | 처리부서 | 자치안전과 |
건의내용 | 안정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서는 상근 간사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음. 지원관도 내년부터는 제도가 바뀐다고 들었고 구심점이 될 수 있고 실무를 할 수 있는 간사의 상근화 등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만 주민자치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음. | ||
현장답변 | 간사님들의 역량을 강화해야하고 적절한 처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래야만 주민자치회가 안정될 수 있음. 5개 동의 주민자치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들어보고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
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19.11.4.(화) “제36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조**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바, 간사를 포함한 주민자치회 위원은 현재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조례 제10조)으로 하고 있으며, 간사활동비는 근로에 대한 보수의 성격이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비 영역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간사활동비 증액의 필요성은 우리 구를 포함해 타구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바, 간사활동비 증액과 그 밖의 제도 개선 등을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 등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조**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조언과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이수희,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