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명 |
성내제2정비구역 해제 부당 |
진행사항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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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 |
신** |
처리부서 |
도시계획과 |
건의내용 |
성내제2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음. 1/3만 동의하면 재개발지구가 해제된다고 하여, 재개발지구가 해제됨. 1/3만의 동의를 얻어서 해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함.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집을 팔지도 못하고 집은 고칠 곳이 너무 많음. 땅이 작아서 집을 새로 지을 형편도 되지 못함. LPG주유소 쪽은 44층 건물을 짓는다고 추진하고 있고, 천호역 부근에도 40층 이상의 건물들이 생긴다고 함.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용적률을 올려주셔야만 집을 짓거나 팔 수 있을 것 같음. 집을 지은 지 40년이 넘어서 비가 새기도 하고 너무 힘듦. |
현장답변 |
이미 해제가 결정되어 용도가 바뀐 것임. 촉진구역이면 개발이 목적인데 이곳은 존치구역으로 변경되어 자체적으로 소규모 건축행위만 할 수 있도록 바뀌었음. 그 이유는 조합을 만들려면 땅 면적의 2/3 또는 집주인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1/3이면 33%임. 그래서 1/3이 반대하면 조합을 구성할 수 없음. 너무 오랫동안 그대로 두면 슬럼화 되기 때문에 소규모건축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제한 것인데 이 부분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구청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반대하시는 분이 많아서 해제된 것임. |
최종답변 |
우리 구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신**님께 감사드리며, 제35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을 통해 질의하신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성내2존치관리구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성내2존치관리구역은 2008. 12. 26. 천호·성내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82호)를 통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2012년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실태조사 결과에서 토지등소유자 103명 중 39명이 정비(촉진)구역 해제를 우리 구에 신청하여 舊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2014. 4. 1. 해제된 구역입니다. 또한, 신**님께서 말씀하신 재정비촉진지구의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은 서울시장의 결정사항으로서 현 시점에서 변경 등은 제반여건 등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다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주변 여건 등이 변화되어 그에 따른 정합성 등을 유지할 필요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이대한,☏3425-605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