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19. 10. 14.(월) “제34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이**님과 정**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적절한 의견을 주신 이**님과 정**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하여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①한국어교육서비스, ②부모교육서비스, ③자녀생활서비스 총 3가지 사업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의하신 ‘자녀생활서비스’는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자녀생활서비스의 대기 기간은 현재 최대 1년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계속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사업을 지원 받다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 다시 처음부터 대기자 명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최대한 기다리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방문교육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농촌 인구 고령화, 고용의 안정성 및 사업의 지속성 등을 고려, 2018년 활동한 종사자에 한하여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적용이 2019년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국고 지원 없이 전액 구비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구 재정상황을 비롯한 센터 사업운영 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이**님과 정**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조언과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님과, 정**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