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19. 8. 16 (수)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 발전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이**님께 감사드립니다.
소셜타운 운영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은 ‘입주후 3개월 이내에 법인 소재지가 강동구 이전이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이거나, 1년 이내에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연장심사 평가항목중 하나로, 강동구-서울시-경기권 순으로 차등 배점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와, 사회서비스, 사업자의 의지와 추진방법 등도 포함하여 입주 연장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타운 입주 연장심사를 위한 제출서류는 입주업체에 대한 기초자료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을 인큐베이팅하는 필수 자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기업의 입장에서 큰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해 절차와 서식을 더욱 간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이**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