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명 |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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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07-02 | 장소 | 성내1동주민센터 |
참석대상자 | 성내1동 반장 19명 |
건의명 | 편의점 파라솔 야간 소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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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항 | 완료 | ||
건의자 | 전** | 처리부서 | 도시경관과 |
건의내용 | 규모가 큰 편의점(성내1동 5통 8반 CU편의점)은 밖에 파라솔과 의자를 놓고 영업하고 있음. 밤 10시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는 소음이 발생해서 잠을 자기 힘듦. 10시 이후에는 의자를 치웠으면 좋겠음. | ||
현장답변 | 영업주분께 관리를 부탁드리겠음. | ||
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19. 07. 02(화)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전**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님께서 신고하신 파라솔 및 탁, 의자 적치물 민원에 대하여 2019. 07. 04 현장 출동하여 확인 한 바 사유지 내로 도로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강제정비는 처리 불가 함 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업주에게 민원의 소지를 충분히 인지시키고 파라솔 및 탁자 적치물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자진정비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계도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경관과(담당 황만구, ☎02-3425-6167)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님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수희,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