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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
일시 2019-07-02 장소 성내1동주민센터
참석대상자 성내1동 반장 19명




건의명 주차단속
진행사항 완료
건의자 김** 처리부서 주차행정과
건의내용 성내로18길이 상당히 좁음. 바닥에 노란 선으로 실선과 점선 구간이 있는데 실선 구간은 주차를 할 수 없고 점선 구간도 선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주차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실선 구간에 주차를 해서 차량과 사람이 통행하기 어려움. 가끔씩 단속바람.
현장답변 현장을 확인해보겠음.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2019년7월 2일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말씀을 주신 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님께서 성내로18길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 사항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32조~34조에 근거,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7월 4일까지 현장 방문하여 계도 및 과태료 부과하였으며, 해당구간에 대해서는 수시로 주차단속원을 통해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하여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차행정과 교통종합상황실(☎02-3425-6318~9) 또는 응답소(☎120)를 통하여 신고해 주시면 신속하게 현장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김**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수희,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