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19. 7. 2.(화)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서**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님께서 건의하신 일방통행 역주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방치 오토바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동 성안로7길과 성내로17길을 일방통행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운전자들의 역주행으로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통행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방통행 역주행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인 강동경찰서에 지도 및 단속을 요청하고, 운전자의 준법운행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성내동은 주택가 대부분의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정지점에만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방치 오토바이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민원은 방치 이륜차로 판단되는 바, 2018년 7월 4일 10:20경 현장을 방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3항에 따라 자진처리 안내스티커를 부착 하였고, 2019년 7월 18일까지 자진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견인할 예정입니다.
다만, 방치차량 처리 절차상 소유주 조회 및 통보와 공고 등을 거쳐 최종 폐차처리 되는 만큼 다소 시일이 소요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동구청 교통행정과(☎02-3425-6244 일방통행 담당 김미옥, ☎02-3425-6256, 방치차량 담당 황태병)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는 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