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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
일시 2019-05-28 장소 구립꿈마루어린이집
참석대상자 구립꿈마루어린이집 학부모 및 교사 13명




건의명 다자녀 혜택 개선
진행사항 완료
건의자 배** 처리부서 여성가족과
건의내용 큰 아이가 12세 이상이 되면 세 자녀에서 배제되는 부분이 있음. 저희같이 터울이 많은 경우에는 빨리 배제되어 혜택을 받기 어려움.
현장답변 청년이라는 개념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에는 만 15세~29세, 저희가 생각하는 청년은 만 19세~39세까지임. 나이의 기준이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듦.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2019. 5. 28.(화) “제21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배**님께 감사드립니다. 배**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자녀 연령에 따른 다자녀 혜택 제한”과 관련하여, 타 법령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은 법령별로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나, 우리 구 다자녀가정 기준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첫째 자녀 연령이 아닌 막내 연령 기준(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다양한 양육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을 가지고 건의를 하여 주신 배**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수희,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