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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
일시 2019-05-22 장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장 사무실
참석대상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 임원 15명




건의명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질의
진행사항 완료
건의자 노** 처리부서 건축과
건의내용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중 이행강제금 부분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했음.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일자가 4월 23일자 이후로는 무조건 평생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문제점이 2가지가 있음. 첫째는 기존에 위법건축물인데도 적발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은 건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중개업과 관련이 깊어 궁금함. 기존에 매매계약을 해서 잘 거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민원이 발생할 확률이 높음. 이번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행강제금 금액도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2~4배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금전적 부담이 큼.
현장답변 기존 건축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5년만 부과할 것인지 신축 건축물로 보고 계속 부과할 것인지는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음. 그리고 면적대비 이행강제금이 강화되었는데 그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재량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확인 후 우리 구의 입장을 공문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음. 여러 가지 사례를 포함하는 Q&A를 공문으로 자세하게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지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음.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는 재량권은 법률이 위임한 경우에만 가능함. 건축법시행령과 관련된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말씀드리겠음. 법을 제정하고 개정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강화된 지침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 중개를 하게 되면 억울한 일이 생길 것 같음. 다음 주까지는 정리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음.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2019. 5. 22.(수) “제20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노** 님께 감사드립니다. 노** 님께서 문의하여 주신 개정 건축법과 관련한 내용을 담당부서인 건축과에서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궁금증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축법 개정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02-3425-6112, 담당 김영빈)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노**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더 관심과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노**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희,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