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19. 5. 8.(수) “제19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김**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바 어린이공원(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에 따라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60%이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어린이공원 내 건폐율은 공원면적의 5%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현재 천사어린이공원의 경우, 공원시설면적이 전체부지 면적의 60%를 초과하고 있으며 건폐율은 경로당 면적 45㎡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화장실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건폐율을 초과하게 되어 별도의 화장실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이용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김**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