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명 |
가정용 소화기 지원 |
진행사항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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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 |
김** |
처리부서 |
자치안전과 |
건의내용 |
매스컴에서 보면 화재 발생이 많음. 진주 조현병환자의 방화사건이 있었는데, 화재 예방을 위해 각 가정에 투척용 화재진압 소화기를 지원해 주기 바람 |
현장답변 |
강동구가 30만 세대임 . 예산 파악이 필요함, 의용소방대 조례에 근거해서 검토하고, 어느정도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파악한후, 순차적으로 지원할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음. |
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신 김**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님께서 건의하신 화재예방을 위해 각 가정에 투척용 화재진압 소화기 지원과 관련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경우 주택 소유자 본인이 소방시설을 설치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 소유자 본인이 소방시설을 설치 의무화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모든 각 가정에, 화재 진압 소화기 지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어렵다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노약자·장애인·홀몸 어르신 등 안전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강동 소방서와 연계하여 소화기·가스타이머 설치와 가스·전기·보일러·소방 등의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자치안전과(담당 두라미, 02-3425-5174)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