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황**님께 감사드리며,“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건의하신 성내전통시장 CCTV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우리 구는 성내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7년 구비 2,000만원을 들여 고화질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다만 설치 대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상인분들의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성내전통시장에 CCTV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CCTV는 일정한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하고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으며 열람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는 없다는 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정발전에 관심 가져주신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동구청 일자리창출과(☎ 02-3425-584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