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19. 3. 22.(금) “성내전통시장 상인회 회원과의 대화”에서 구정 발전에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이**님께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불법 점용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로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거리가게는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8. 5월경 성내시장 내 불법 천막형 거리가게는 불법으로 전매한 행위가 적발되어 철거된 것이고, 특히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차량 통행 불편에 따른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된 곳으로 새로운 거리가게를 설치하기에는 부적절한 위치라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남겨진 불법 천막형 거리가게의 영업이 유지되고 있었던 이유는 불법 행위를 양성화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운영자의 나이가 고령이고 장기간 영업해오던 생업을 차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생활고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통 시장에 청년층이 유입되어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고 활력 넘치는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거리가게 설치를 양성화 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불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는 다각도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셨는데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구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이**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