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명 |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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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03-22 | 장소 | 성내전통시장 |
참석대상자 | 성내전통시장 상인회 회원 16명 |
건의명 | 특정시간에 시장 내 차량통행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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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항 | 완료 | ||
건의자 | 박**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건의내용 | 강동구에 전통시장이 9개 있는데 유일하게 성내전통시장만 시장 안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함. 예전에는 양방향 통행이었는데 수년전에 제안하여 일방통행으로 변경됐음. 여기서 천호대로까지 나가는 통로가 동주병원 쪽과 구파출소 쪽이 지하차도 때문에 관통되지 않아 차량들이 주로 성내전통시장 쪽으로 다니고 있음. 오후에 장을 보는 시간만이라도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기 바람. 손님들이 물건을 사러 왔을 때 뒤로 차향이 지나가면 겁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전에는 차량이 통행하고 오후에 3~4시간 정도 차량이 통행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 ||
현장답변 | (구청장) 상인분들과 협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오후 3시부터 6시 정도까지는 차량통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암사종합시장도 도로인데 현재 차량통행이 금지되어 있음.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역주민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장도 살리는 방법을 찾아보겠음. 반대 입장의 민원이 발생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음. 일정시간 만큼은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일자리창출과장) 차량통행 제한은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경찰서와 협의가 필요함. 우리 구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경찰서에 심의를 의뢰하는 절차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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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19. 3.22.(금)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박**님께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성내전통시장 내 시간제 차량통행제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내전통시장 내 도로인 천호대로162길은 일방통행 운영 중으로, 박**님께서 요청하신 해당 구간에 대해 일정 시간대의 차량통행제한을 시행시 해당 구간의 차량통행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인근 주민 분들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어 주민의견수렴에 따른 동의과정 이후 추진이 가능하며 특히, 차량통행제한에 따른 우회로 확보 및 안내가 사전에 필요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차량통행제한 요청 시간대의 차량 통행량, 우회 경로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차량통행제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이후 강동경찰서에 차량통행제한에 대한 규제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보내주신 박**님께 감사드리며, 따뜻한 봄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수희,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