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19. 3. 20.(수) “제13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황**님께 감사드립니다.
황**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내용을 담당부서에 확인한 바,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연령 18세 이상 6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 있으면서 일하지 않거나, 월소득 60만원 이하인 수급자로서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가 참여하는 사업’으로써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지자체시행형(동주민센터) 자활근로사업 등 3가지 유형이 있으며,
그 중, 동(洞)주민센터에서 시행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공단』에서 실시한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 자활역량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45점 미만인 자로서,
- 근로능력이 미약하여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참여가 필요한 자,
- 간병, 양육, 보호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 참여가 필요한 자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집과 가까운 동(洞)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상황이므로 남녀 인원을 균형 있게 배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황**님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몇 분의 남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통화를 한 결과, 천호1동으로 근무지를 변경하여 근로하는 내용에 동의하여 주신 분이 나타나셔서, 2019. 4. 3.(수)부터 천호1동(洞)주민센터로 출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황**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조언과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황**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