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명 | 2019. 기해년 동 신년인사회(성내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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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01-24 | 장소 | 성내중학교 체육관 |
참석대상자 | 주민 120명 |
건의명 | 장애인 할인 혜택 적용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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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항 | 완료 | ||
건의자 | 박** | 처리부서 | 생활체육과 |
건의내용 | 성일초등학교 내 성일체육관에서 운동시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 1명 모두 수강료 할인을(50%할인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함. | ||
현장답변 | 현장답변 없음 | ||
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일스포츠센터는 성일초등학교 내의 학교복합화시설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이 아니며, 사용료 감면은 임의규정으로 기관의 재정 및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있어 구청에서 체육시설 할인 혜택을 적용하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오나, 박**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성일스포츠센터 관계자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다만, 성일스포츠센터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미비, 안전상의 문제 등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아 현재 장애인의 경우 회원접수가 어렵고, 이에 따라 할인혜택 적용도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글을 주셨으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며, 기해년 새해 박**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이수희,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