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명 | 2019. 기해년 동 신년인사회(성내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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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01-24 | 장소 | 성내중학교 체육관 |
참석대상자 | 주민 120명 |
건의명 |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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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항 | 완료 | ||
건의자 | 문** | 처리부서 | 자치안전과 |
건의내용 | 성내1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 문예수업(윤영남교수)을 받고 있음. 수강생이 내는 수업료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기에 강사님의 강사료를 보장해주면 좋겠고, 학생 숫자로 강사료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함. | ||
현장답변 | 현장답변 없음 | ||
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문**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건의하신 성실하고 유능한 강사에 대한 강사료의 안정적 보장 요청과 관련하여, 우선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양질의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에 근거하여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하여 그 일부금액을 강사료로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우리구 재정여건상 별도지원이 어렵다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자치안전과(☎3425-5152, 안예림 주무관)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수희,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