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19 기해년 성내1동 신년인사회”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노**님께 감사드립니다.
노**님께서 건의하신 “성내 삼성아파트 주변 도로바닥에 속도제한 표시 요청”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면도로상에는 어린이·장애인 등의 보호구역 또는 30존 등의 별도 속도제한 구역이 아닌 경우 별도의 속도제한 노면표시 설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관할경찰서에 확인한 바 현재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등에서 5030계획(간선도로는 시속 50km 제한, 이면도로는 30km 제한)을 추진 중으로 금년 또는 내년 5030 계획 확정 시 강동경찰서와 협의하여 해당 구간에 30 노면표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교통행정과(담당 심규진 02-3425-5075)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구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노**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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