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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2019. 기해년 동 신년인사회(성내1동)
일시 2019-01-24 장소 성내중학교 체육관
참석대상자 주민 120명




건의명 삼성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공간 활용 제안
진행사항 완료
건의자 노** 처리부서 어르신아동복지과
건의내용 성내 삼성아파트 1단지 104동 뒤쪽 공간(성내1동 어린이집 관리동 앞 탁구장건물)을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해 줄 것을 제안함
현장답변 현장답변 없음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보육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내1동 소재 성내삼성아파트 관리동 앞 공간의 어린이 놀이공간으로의 활용은 아파트단지 내 입주민들의 동의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놀이공간 설치 및 활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성내삼성아파트 관리동 내 위치한 구립성내1동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2에 의거, 보육정원 50명 미만의 어린이집으로써 놀이시설 의무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어린이집 공간 내 놀이시설 설치관련 문의를 주실 경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정 발전에 애정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 남겨주신 노**님께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여성가족과(담당 신지훈, 02-3425-575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수희,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