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명 | 2019. 기해년 동 신년인사회(성내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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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01-24 | 장소 | 성내중학교 체육관 |
참석대상자 | 주민 120명 |
건의명 | 주정차 단속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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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항 | 완료 | ||
건의자 | 유** | 처리부서 | 주차행정과 |
건의내용 | 참사랑어린이집 앞 주정차 단속이 심함. 아이 하원을 위해 잠시 주차하고 아이를 데려오는 동안 불법주차 딱지가 붙어 있음. | ||
현장답변 | 건의함 | ||
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먼저 2019년 1월24일 성내동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말씀을 주신 유**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참사랑어린이집앞 불법주정차 단속해 대한 내용으로, 관계관으로 하여금 해당지역에 대한 상황을 조사토록 한바, 해당지역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주 ?보조간선도로와 주요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순회단속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평상시 교통 소통에 직접적인 장애가 되는 차량들에 대해서만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통소통 등 문제로 민원신고가 접수 되는 경우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으로, 향후에도 불법주정차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단속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단속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유**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해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
이수희,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