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항상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윤금순 님께 감사드리며, ‘성내동 120-85호(장미연립) 및 120-86호(광신연립)를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성내동 120-85호, -86호는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로서, 당해 구역은 용도지역·지구, 필지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개발규모(대지면적)가 1,000㎡로 결정되어 있으며, 부득이하게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절차로는 토지주들께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우리 구에 주민제안을 하게 되면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주민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강동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변경 여부가 결정됨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성내동 120-85호, -86호 토지의 공동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현 상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계획구역 주민제안 절차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3425-6033, 김태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