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우리 구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황영현 님께 감사드리며,「2019년(기해년) 동 신년인사회」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용적률을 하향 조정한 것은 주민이 소외된 계획’이라는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 도시계획법령이 2000. 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기존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하도록 되었으며, 고덕2동 단독주택지는 이 같은 규정에 따라 2003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해 7월 19일 변경결정 고시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요내용은 2006. 1. 17.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2010. 12. 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계획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2014. 9. 25.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개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한 사항일 뿐 용도지역 변경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에서는 2018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이 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하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우리 구에서 지속적인 협의와 이해설득을 통해 현재의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3425-6033, 김태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