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우리 구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김헌식 님께 감사드리며,「2019년(기해년) 동 신년인사회」시 ‘고덕2동 단독주택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도시계획법령이 2000. 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기존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하도록 되었으며, 고덕2동 단독주택지는 이 같은 규정에 따라 2003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일반적으로 중층 중심의 주택지를 대상으로 지정되며, 상업지역은 상업․업무 기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에서 지역중심 이상(필요시 일부 지구중심 포함)을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고덕2동 단독주택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에서는 2018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이 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하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우리 구에서 지속적인 협의와 이해설득을 통해 현재의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3425-6033, 김태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