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명 | 2019. 기해년 동 신년인사회(강일동) | ||
---|---|---|---|
일시 | 2019-01-23 | 장소 | 강일초등학교 3층 강당 |
참석대상자 | 주민 120명 |
건의명 | 주차요금 건의 | ||
---|---|---|---|
진행사항 | 완료 | ||
건의자 | 김** | 처리부서 | 자치안전과 |
건의내용 | 통장회의가 1~2시간 정도 걸리는데 주차요금으로 문제가 제기되오니 배려 부탁드림 | ||
현장답변 | 현장답변 없음 | ||
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19.1.23.(수)「2019. 기해년 동(洞)신년인사회(강일동)」에서 동 주민센터 통장회의 제도 관련 의견을 주신 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제8조(통․반장회의)에 따르면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 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거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통장회의 운영주체는 개별 동 권한으로 안타깝게도 회의 개최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등은 구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조정하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여 주신 내용은 추후 통장 월례회의 시 건의사항으로 올려 원만하게 조정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내용은 해당 동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발걸음 하셔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김**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김**님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
이수희,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