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19년 기해년 강일동 신년인사회”에서 구정 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내주신 윤**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 님께서 건의하신 “노인대학지부(경로당) 운동강사 처우개선 요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사로 활동 중이신 우리구 실버푸르미 여가문화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는 일반 강사료 보다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교통비 등)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건의해주신 일반 강사료에 준하는 금액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다만, 올해는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강사료 지급기준을 시간당 18천원에서 20천원으로 인상하였을 뿐 아니라,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강사분에 대해서는 강사료 차등지급을 실시함으로써 내실있는 실버푸르미 여가문화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은 어르신아동복지과(☎02-3425-571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