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1. 구정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정선자님께서 "강일동 주민과의 대화(2019. 1. 23.)"에 참석하시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건의사항 ○ 강일리버파크 단지처럼 에어컨 실외기를 밖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시정 요청함 나.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르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5항의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선자님께서 말씀하신 강일리버파크 단지는 위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적용받기 전 사업계획승인된 아파트로서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고덕리엔파크 1단지, 2단지, 3단지 아파트는 위 법령을 적용하여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에어컨 실외기를 밖으로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주택재건축과(담당 조윤숙 ☎02-3425-6002)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한 발걸음 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정선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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