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리구 및 천호3동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현황에 관해
- 일자리 안정자금의 접수처가 동주민센터 외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으로 다양하고, 심사 및 지급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담하고 있어, 우리구 및 천호3동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업체 현황을 자체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업소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에 대하여
-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업체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는 업체에 지원된 경우로 판명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의 회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4대보험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하여
- 4대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제도로는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 및 해당 근로자 고용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일정기간 지원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관련하여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