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2019년(기해년) 동 신년인사회 주민 건의사항 답변우리 구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박홍기 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기해년) 동 신년인사회」시 특별계획구역의 용어 정의 및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A1·C2·C3·D2특별계획구역의 사업 추진실적이 궁금하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사업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 결정된 특별계획구역 중 C2, D2부지는 각각 2017년 7월 31일과 2015년 7월 30일에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고, A1, C3부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업주체가 없는 상태로서, 특별계획구역의 사업추진은 사업주체가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를 거쳐 결정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이 결정·고시함으로써 계획이 확정되며, 사업은 개발방식에 따라 개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추진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송선근, 02-3425-6032)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으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