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19.1.18.(금)「2019. 기해년 동(洞)신년인사회(천호3동)」에서 통장임기 조정에 대한 의견을 주신 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우편물 관련 서비스를 적절하게 안내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안내받지 못하여 우체국을 별도로 방문하여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함에 따른 불편함이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는「우편법」제31조2에 의거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수취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우체국․인터넷우체국 및 전입하려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이전한 주소지로 우편물을 전송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우체국으로 전산 제공되므로 반드시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고, 동일권역 내 3개월이내에 한해서만 무료로 제공되고 그외 권역 및 제공기간에 따라서 수수료가 차등 부과되는 유료서비스이므로 전입신고 수리 시 민원편의를 위해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서비스를 함께 신청 처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처리 시 부가적으로 신청 및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발걸음 하셔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신**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신**님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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