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먼저 기해년 천호2동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시어 구정 및 동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님께서는 그 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의료급여 보장을 받아왔으나, 최근 의료급여 자격 상실로 의료비 본인부담이 커져서 생활이 더 곤란해지신 점에 대해 먼저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님께서 천호2동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시어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될 수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의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김**님 가구는 2015년 8월부터 국민기초수급자 의료급여 1종으로 혜택을 보고 계셨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에 의거 2018년 하반기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님의 부양의무자인 사위가구의 소득증가로 부양비가 증가하여 의료급여 자격이 2018년 12월 1일자로 중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차례 유선 및 자택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맞춤형 급여 중 의료(생계)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을 반영하고 있으며, 올 해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에도 적용되지 않는 가구임을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강동구청 사회복지과(반희정 주무관, ☎02-3425-5688)에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주신 부분에 대해 큰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김**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