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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2019. 기해년 동 신년인사회(천호2동)
일시 2019-01-16 장소 마사회 행복공감센터
참석대상자 주민 120명




건의명 천호문구거리 규제 완화 요청
진행사항 완료
건의자 이** 처리부서 도시계획과
건의내용 천호문구거리 A1-1 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가 100m로 규제되어 사업성에 문제가 있음. 원만한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 및 100m 규제 완화 요청
현장답변 현장답변 없음
최종답변 우리 구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이길우 님께 감사드리며,「2019년(기해년) 동 신년인사회」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A1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건축물 최고 높이 완화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고, 지난 해 3월 14일 열람공고한 재정비(안)에서 A1특별계획구역의 건축물 최고높이는 100m 이하로 수립하였으며, 이는 관련 규정 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중심지 위계, 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송선근, 02-3425-603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으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이수희,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