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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2019. 기해년 동 신년인사회(성내2동)
일시 2019-01-15 장소 강동웨딩KDW
참석대상자 주민 120명




건의명 명함배포 행위 단속 요청
진행사항 완료
건의자 김** 처리부서 도시경관과
건의내용 대출 업체 직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관내 골목 전체에 명함을 배포하여 관내가 지저분해지고 있음. 이 행위를 근절시켜주길 바람
현장답변 현장답변 없음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2019. 1. 15.(화) “주민과의 대화”에서 불법대부업 명함 배포로 인한 관내가 지저분해지므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대부업 명함 배포 행위 근절에 대한 의견을 주신 김**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협조하여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인 피해와 보행로 전단지 살포로 인한 쓰레기 발생 등 생활불편 민원이 가중 되고 있고 서민금융 피해를 최소화 및 쾌적한 도심 미관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관내 수시 순찰로 수거 한 후 불법대부업 명함 사진 자료를 통해 서울시 공제경제담당관에게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의뢰하여 통신을 차단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대부업 명함 부착.살포하는 경우에는 배포지역, 장소의 성격상 옥외광고물로 볼 수 없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과태료 부과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경범죄처벌법(경찰서)에 의해서만 단속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에 감사 드리며, 새해 김**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이수희,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