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19. 1. 15.(화) “주민과의 대화”에서 불법대부업 명함 배포로 인한 관내가 지저분해지므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대부업 명함 배포 행위 근절에 대한 의견을 주신 김**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협조하여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인 피해와 보행로 전단지 살포로 인한 쓰레기 발생 등 생활불편 민원이 가중 되고 있고 서민금융 피해를 최소화 및 쾌적한 도심 미관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관내 수시 순찰로 수거 한 후 불법대부업 명함 사진 자료를 통해 서울시 공제경제담당관에게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의뢰하여 통신을 차단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대부업 명함 부착.살포하는 경우에는 배포지역, 장소의 성격상 옥외광고물로 볼 수 없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과태료 부과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경범죄처벌법(경찰서)에 의해서만 단속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에 감사 드리며, 새해 김**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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