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에 관심을 갖으시고, 김**남께서 2019년 1월 11일 길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해를 돕고자 우리 구 주차단속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교통법에 의거 주,보조간선도로와 주요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 일, 공휴일, 심야(22:00~07:00)단속은 ‘서울특별시 민생 우선 주정차단속 기준 지침(2013.5.15.)’을 근거로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주차장을 막고 있는 등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줄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통 위주의 계도이동 조치 및 경고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또는주차의방법의시간의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정차또는주차의방법등)에 의거 단속공무원이 위반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행하는 행정조치로서 해당 지역 뿐 아니라 관내 전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인 점이오니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강동구에서는 2018년 9월 1일부터 매일 07:00~22:00 사이 주요식당가 주‧정차 위반 착한 단속제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왕복 6차로 미만 도로변에 위치한 소규모 음식점 주변을 점심시간대 2시간 30분(11:30~14:00)동안 단속시간을 완화하여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경고장 발부)위주로 단속하고 있어 2017년 대비 주차단속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닌 현장에서의 소통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치하고 있으니 이 점 넓은 이해 재차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김**님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구에 현실적 개선이 될 수 있는 여러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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