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길동 2019 기해년 동 신년인사회」에서 구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주신 김덕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덕환님께서 건의하신 구민안전보험 기준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밈은 누구나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든 보상받을 수 있으며, 전입과 전출 때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의 가입과 탈퇴가 처리됩니다. 또한 타 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구민안전보험의 보상 대상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및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및 강도에 의한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애이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해당됩니다.
보장금액은 1인 최대 1,000만원(사망시)까지이며, 후유장애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 등급에 따라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1월중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이 체결되면 구 소식지 등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추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자치안전과(☎ 02-3425-5172, 담당자 김일두)로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김덕환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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