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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2019. 기해년 동 신년인사회(길동)
일시 2019-01-11 장소 길동초등학교 강당(체육관)
참석대상자 주민 120명




건의명 도로변 공사차량 불법주차(강동홈플러스 근처)
진행사항 완료
건의자 최** 처리부서 주차행정과
건의내용 큰 도로변 길가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하원 시간에 공사차 단속 요청
현장답변 현장답변 없음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에 관심을 갖으시고 최**님께서 2019년 1월 11일 길동 신년인사회에서 소중한 말씀 주신데 대하 감사드리며 말씀하신 도로변 공사차량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 해결 요청에 대해 도로교통법은 도로상에 모든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교통 및 보행 안전 확보에 지장이 있는 민원다발 지역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로 통학시간대에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면도로나 주택가 골목과 같은 경우는 교통 소통에 직접적인 장애가 되는 차량들의 민원신고가 접수 될시에만 탄력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단속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수시 순찰을 하더라도 한 곳에 상주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차량이 불법주차한 그 당시에 발견을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라한 때에는 주차행정과 교통종합상황실((☎02-3425-6318~9)또는 응답소(☎120)로 민원신고를 해주시면 현장을 출동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한 마음이오나 강동구 전역에 동일하게 조치되는 점을 말씀드리니 양해 부탁드리며 평소 운전자들의 주차질서 확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더 나은 도로환경을 위한 좋은 말씀 주신 최**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해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수희,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