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19. 1. 11.(금)「2019. 기해년 동 신년인사회」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강**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님께서 말씀하신 혜림어린이 공원 사거리 주변 이미지 과속방지턱을 턱이 있게 변경하여 설치해 달라는 내용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이나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여 차량 통과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여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과속방지턱 설치시 주변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을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부득이 이미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님께서 말씀하신 혜림어린이공원 사거리 주변 또한 노후주택과 주차장 입구등이 인접하고 있어 부득이 이미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은 도로과(담당 최병화, 02-3425-635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