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에 관심을 갖으시고 우**님께서 2019년1월11일 천호1동 신년인사회에서 소중한 말씀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말씀하신 어린이집 주변 주정차 인정 요청에 대해
도로교통법은 도로상에 모든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교통 및 보행 안전 확보에 지장이 있는 민원다발 지역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로 통학시간대에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면도로나 주택가 골목과 같은 경우는 교통 소통에 직접적인 장애가 되는 차량들의 민원신고가 접수 될시에만 탄력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단속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주차난을 호소하시는 주민과 불법주차 불편을 호소하시는 주민 양측의 고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평일 07시~22시 시간대와 주말·공휴일 시간대를 나누어 이면도로에 대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전역에 대해 평일 심야시간(22시~익밀07시) 및 주말·공휴일에 대해 주민생활밀접구역인 이면도로에서 주차장을 막거나 인도 위 주차를 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고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으나 그 이외 시간대에 위반사실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하여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상시 고취하고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한 마음이오니 강동구 전역에 동일하게 조치되는 점을 말씀드리니 양해 부탁드리며 평소 운전자들의 주차질서 확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더 나은 도로환경을 위한 좋은 말씁 주신 우**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해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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