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녕하십니까? 강동구 맑은환경과입니다.
"둔촌2동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님께서 둔촌아파트 재건축 미세먼지, 석면, 방음벽 높이 보완에 대한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면해체·제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석면해체․제거신고를 받아 해체작업을 관 리·감독하고 구청은 석면감리인신고를 받아 감리인으로 하여금 해체·제거작업을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둔촌주공재건축 석면해체제거 작업은 개시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 작업일정이 파악되는데로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또한 작업장 주변, 부지경계선 등에서 실시하는 석면 비산농도 측정결과도 신속하게 게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먼저 소음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공사장에 설치하는 방음방진시설의 높이는 3m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둔촌주공재건축 현장은 습지주변, 명일로 등을 제외한 대부분지역에 방음방진벽10m + 방진막 2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음과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물철거시에는 충분한 살수작업을 통해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고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소음, 먼지 발생하는 작업 자제 등 인근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맑은환경과(담당 이은주, ☎3425-5934)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마**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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