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이**님 안녕하십니까? 둔촌2동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님께서 말씀해주신 재건축사업공사현장 출입하는 덤프트럭에 대한 과속, 위협운전 등에 대해 지도 및 단속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건축 공사차량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를 드린점 위로에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에서는 재건축공사장에 대해 공사관계자 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공사차량에 대해 안전운행 교육, 공사장 내부·외부 안전관리 철저토록 교육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공사현장별 「덤프차량 표시제」, 「공사차량 노선제」를 실시하여 이면도로 운행 자제토록 하고있으며, 현장여건 상 부득이 이면도로 운행시 저속운행, 안전운전 철저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공감하는 사항으로, 재건축 공사차량 운전자들에 대해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차량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은 관할기관인 강동경찰서와 협의하여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주택재건축과(담당 김종훈,☎ 02-3425-59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해년 새해에도 이**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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