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윤**님께 감사드리며, “기해년 동 신년인사회”에서 건의하신 상일동 골목 재래시장 활성화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우리 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구내의 “인정시장”에 대하여 경영 및 시설 현대화 사업, 이벤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정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기준(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서,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 제외)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같이 상일동 골목 재래시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일동 골목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서 안내해드린 지원 방식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찾아서 윤**님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동구청 일자리창출과로(☎ 02-3425-5846)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