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19년 기해년 동(洞) 신년인사회(상일동)"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강** 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설 장애인이 보다 나은 지역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확대 요구를 하신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제공 목적이 시설에서 나와 혼자서는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시설 입소자에 대해 지원이 제한 돼 있습니다.
건의 내용을 살펴 본 바, 장애인시설에서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생활지도원의 주 52시간 근무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 시설 내에 근무인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시설 수급자들이 지역사회 활동을 위해 시설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동구청 장애인복지과(02-3425-56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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