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18. 11. 19.(월) "제10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주*순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순 님께서 말씀하신 둔촌동 575-3번지에 위치한 허브재배단지는 국유지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토지의 이용 증진 및 도시농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상대부 중에 있는 곳입니다.
금년도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주민의 녹색여가공간(생활공원)으로 조성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우리구에서는 허브재배단지를 사업대상지로 신청하고 적극적인 사업 설명으로 최종적으로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아 내년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허브재배단지와 더불어 체험공간, 휴게공간 등을 확충할 것이며, 말씀하신 화장실에 대해서도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주*순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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