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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 2018.11.13.(화)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사 특별휴가’ 제정과 관련 소중한 의견을 주신 김**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2에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고자 매년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로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하며, 사회복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매년 3월30일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지정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 조례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사 특별휴가를 제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영양사, 간호사 등 다른 직종의 종사자와 형평성의 문제, 시설 규모 및 운영상황 등의 차이로 인해 특별휴가 제정에 따른 시설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항으로 다방면으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복지시설별 사정과 형편에 맞도록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내규에 명시하여 운영이 가능한지와,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에 제도 개선사항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복지정책과(이한울 주무관 T. 02-3425-5635)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주신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김**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